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진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원모(61)씨와 전 작업반장 주모(58)씨 등 5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항운노조 조합원 2명과 브로커 역할을 한 조합원도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조합원의 청탁을 받고 1인당 6,00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역할을 한 조합원은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원씨의 금융계좌 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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