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강요 혐의도
순천지청, 여죄 수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7일 공무원 승진을 도와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남 보성경찰서 김모(49) 경위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보성군청 6급 공무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사무관 승진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또 자신이 아는 업자가 보성군이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군 담당 공무원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보성경찰서를 압수 수색해 김 경위의 컴퓨터와 서류 등을 분석해 혐의를 확인하고 24일 김 경위를 체포했다. 검찰은 김 경위의 뇌물수수 규모와 출처 등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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