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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금품비리 의혹 이덕훈 입국하면 즉시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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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금품비리 의혹 이덕훈 입국하면 즉시 통보를”

입력
2017.11.27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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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뒷돈 연루 직접조사 불가피

수개월 외유… 법무부 협조 요청

이덕훈 전 수출입은행장. 코리아타임스.
이덕훈 전 수출입은행장. 코리아타임스.

이덕훈(68) 전 한국수출입은행장 금품비리 의혹(한국일보 22일자 1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외 체류 중인 이 전 행장에 대해 입국 시 통보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금융권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정대정)는 수개 월 전부터 독일 등 유럽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이 전 행장이 국내로 돌아오면 입국 사실을 통보해달라고 최근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이 전 행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전 행장 ‘집사’로 불리는 우리은행 부행장 출신 김모(60)씨를 이달 중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자금흐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전 행장 측과의 수상한 거래단서를 포착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이 전 행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2015년 수출입은행에 새로운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따내게 해주고 해당 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14년부터 3년 동안 대기업 계열 건설회사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500만원씩 2억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대기업에서 고문료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가 이 전 행장에게 건너갔는지,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자 선정과정에 이 전 행장의 관여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이 전 행장 측근으로 평가 받는 수출입은행 고위간부를 부르는 등 김씨와 이 전 행장 관련 의혹들을 조사해왔다. 검찰 조사를 받았던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자세한 조사 내용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전 행장은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핵심 멤버로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권 실세로 평가 받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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