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관련보도를 무제한 허용함으로써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뉴스보도의 격을 달리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시 주석으로의 권력집중 제도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6일 홍콩 명보(明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27일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8항 규정 실시 세칙’을 통과시켰고 그 전문이 최근 중국의 정치블로거 스페이커(石扉客)의 웨이신(微信) 계정에 올라와 유포되고 있다. 핵심은 시 주석을 비롯한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의 활동과 관련한 관영매체의 편집방향과 원고량, 리포트 시간 등을 엄격히 규정해 놓은 대목이다.
이에 따르면 시 주석 관련 보도의 품격이나 분량은 다른 상무위원들보다 높거나 길어야 한다. CCTV는 시 주석이 참석하는 행사 외에는 생중계할 수 없다. 또 시 주석 외에 다른 상무위원이 출석하는 행사의 보도기사는 1,000자를 넘어선 안 되고 CCTV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 신원롄보(新聞聯播)의 관련 리포트도 2분 이내여야 한다. 시 주석을 제외한 상무위원의 시찰활동을 취재하는 중앙매체 기자도 5명 이하로 제한되며, 별도의 취재기나 특별보도ㆍ종합서술 형식의 보도도 허용되지 않는다. 시 주석 관련 보도는 제한하지 않되 다른 상무위원들에 대한 보도의 격과 분량을 제한함으로써 그 위상을 달리하자는 취지다.
블로거 스페이커는 “30개 조항 가운데 뉴스보도에 관한 규정이 9개나 돼 중앙지도부가 뉴스보도를 통해 나타나는 대외적 이미지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그간에도 공식활동이 있든 없든 거의 매일 CCTV 신원롄보의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해왔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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