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발생 이후 지진에 대비한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방문 안전점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진안전점검단’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구조분야 외부전문가와 공무원으로 하루 10개팀을 구성해 건축물 상태를 점검하고 구조적 안전성 판단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을 조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구조체 보강, 강도증진, 하중경감 등 내진보강 방안 등을 안내한다.
점검은 27일부터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내년 2월 26일까지 진행한다. 서울시 홈페이지 배너를 참조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시설안전과(02-2133-8216~9)로 전화 신청해 연락처, 시설물 주소, 용도, 층수, 점검사항 등을 남기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오래된 건물 등 지진에 취약한 곳부터 우선 점검한다.
서울시는 전문가 점검 이외에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여부를 볼 수 있는 내진성능 자가점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개략적으로 확인해 대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은 지난해 1월 25일 지진ㆍ화산 재해대책법에서 정한 13개 시설물과 2015년 9월 22일 이후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지상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10m 이상) 등이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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