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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 학대’ 어린이집 무죄… “고통의 나날,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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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 학대’ 어린이집 무죄… “고통의 나날, 법적대응”

입력
2017.11.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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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 기각

3년 만에 혐의 벗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일명 ‘바늘 학대사건’으로 온라인상에서 폐쇄운동까지 일었던 경기 남양주시 한 어린이집의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혐의를 벗게 된 해당 어린이집 측은 “거짓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9일 바늘 등으로 찔러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50ㆍ보육교사ㆍ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3년 만이다.

한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 사이 교구재인 ‘장고핀’과 옷핀 등으로 원생들의 손과 팔 등을 수차례 찔러 신체적ㆍ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혐의가 확정되기 전인 2015년 2월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바늘 학대사건’으로 보도되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언론 보도 후 해당 어린이집의 이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고, 어린이집 폐쇄 서명운동까지 벌어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동학대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며 유ㆍ무형의 피해를 봤다.

1ㆍ2심은 “피해자(원생)들의 진술은 구체성이나 일관성이 없고 수사기관이나 부모 등에 의한 암시 가능성이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무죄 판결에 따라 어린이집 측은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학부모, 수사기관, 종합편성채널의 기자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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