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육교사ㆍ원장 등 3명 검찰 송치
2살 여자아이를 밀쳐 넘어뜨리고 반찬을 빼앗아 못 먹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모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A(42ㆍ여)씨와 원장 B(48ㆍ여), 운영자 C(46ㆍ여)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에서 원생 D(2)양을 30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려 있는 D양의 등을 손으로 누르고 팔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식사시간에 운다며 D양의 반찬을 빼앗아 다른 원생에게 주거나 울고 있는 D양을 달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정서적으로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부터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때린 적이 없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C씨는 보육교사와 원생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D양의 부모로부터 “딸이 아동학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두달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분석해 A씨 등의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보관된 CCTV 영상이 두달 분량 밖에 없어 9월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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