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의약품 전(全) 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의약품 제조ㆍ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ㆍ포장에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2일 관련 약사법이 개정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일 이후 제조ㆍ수입 되는 의약품의 외부 용기ㆍ포장에는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 중량 등을 표시하는 주표시면과 성분 명칭, 효능·효과 등을 기재하는 정보표시면을 구분해 의약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은 유효성분, 첨가제 순으로 표시하게 된다. 첨가제는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을 우선 표시한 다음 그 외 첨가제를 적어야 한다.
시행일 이전에 제조ㆍ수입된 의약품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더 줘 내년 12월 3일부터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물량 중 전체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은 내년 12월부터는 판매가 불가능하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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