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軍 사이버사 수사 차질 우려

법원이 김관진(68)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24일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 이어 이날 열린 임 전 실장에 대한 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는 “일부 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명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석방은 조건부 석방으로, 법원은 “보증금 납입(1,000만 원)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며 "피의자는 석방되면 법원이 정한 조건(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등)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이에 위반하면 다시 구속될 수 있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김 전 장관에 이어 임 전 실장에 대한 구속이 취소되면서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