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4일 우 전 수석 휴대폰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최순실(61)씨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방조한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나오던 중 허를 찔렸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주차장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폰을 건네 받고 차량을 이동시킨 뒤 샅샅이 뒤졌다. 우 전 수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검찰의 기습 압수수색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 소재 파악 등이 여의치 않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놓고도 애를 먹었던 사례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자신의 비위를 내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을 사찰한 추명호(54ㆍ구속기소)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비선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사찰 등 혐의로 추 전 국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추 전 국장의 비선보고 과정에 관여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을 26일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최 전 차장 조사 내용과 이날 압수한 휴대폰과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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