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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환, 2심 재판서 울며 "너무 무섭다"…檢,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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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환, 2심 재판서 울며 "너무 무섭다"…檢,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7.11.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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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의 공정한 업무 신뢰 저하시켜"

박수환 "남상태 등과 만남 자체 기억 없어"

구형 전 피고인 신문하다 "너무 무서워"

박수환.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수환. 한국일보 자료사진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일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수환(59·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박 전 대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총재의 공정한 업무수행 신뢰를 심각히 저해했다"면서 "부정 취득 금액인 31억원이 환수가 안 되고 있으며 유력 언론인을 통해 허위증언을 부탁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증거인멸 시도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공정과 정의라는 우리 사회 핵심가치를 침해해 부를 축적했다"며 "원심의 오류를 바로잡아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양형에 무겁게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을 상대로 연임 로비를 하는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21억3400만원대 홍보컨설팅비 일감을 수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 2월 산업은행의 단독 추천으로 남 전 사장이 연임에 성공하자 그에게 이 같은 규모의 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사장은 착수금 5억원과 매월 4000만원을 자신의 재임 기간인 36개월에 맞춰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박 전 대표는 민 전 행장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9년 자금난을 겪던 금호그룹으로부터 11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받았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2008년 말~2009년 1월께 대우조선해양 관계자에게 '민유성과 잘 안다. 남 사장 연임을 도올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만남 자체가 기억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구형 전 피고인 신문은 박 전 대표가 울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무섭다"고 호소해 중간에 종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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