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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KBS이사진, 업무추진비 단란주점 등에서 부당사용”

입력
2017.11.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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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등 인사조치 요구

KBS 고대영 사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다. 연합뉴스
KBS 고대영 사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24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진이 업무추진비(법인카드)를 단란주점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 감사요청사항’ 결과보고서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 이사진 9명은 약 1,175만원을 핸드폰 등 개인 물품 구입이나 동호회 활동경비, 단란주점 등에서 부당 사용했다. 또 이사진 11명은 7,419만원을 선물구입, 주말 자택 인근 식비 등에 사용하고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사적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업무추진비 집행 영수증 제출대상 1,898건 중 87%가 제출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사진 전체 11명 가운데 퇴직한 1명을 제외하고 10명 전원에 대해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해임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통보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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