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국회의원 보좌진을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법안 등 7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별정직 8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보좌진 1명을 증원하고 인턴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ㆍ7ㆍ9급 비서 등 총 7명이었던 국회의원 보좌진의 정원은 8명으로 늘어난다.
이 법은 국회 인턴운영 지침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인턴이 내년부터 근무할 수 없게 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신설됐다. 인턴 1명을 줄이는 대신 보좌진을 1명 늘려 인턴의 대량 해고를 막는다는 것이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법안 표결에 앞선 반대 토론에서 “국민들에게 신규채용에 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국회의원들의 비용을 부담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도 의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자연공원 내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과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등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수사 과정에서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국회 소속 연구기관인 국회 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편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기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날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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