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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 에너지밸리 조성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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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 에너지밸리 조성 ‘날개’

입력
2017.11.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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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단 육성 특별법 국회 통과

미래성장 동력ㆍ일자리 창출 기대

전국 유일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도시 전경.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 제공.
전국 유일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도시 전경.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 제공.

광주ㆍ전남의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특별법 국회 통과로 날개를 달았다.

특히 에너지밸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연구기관, 관련업체 입주도 늘어나는 등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신산업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에너지밸리를 세계적인 에너지산업 융ㆍ복합 단지로 발전시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공들여 온 ‘에너지산업 융ㆍ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이 본회의에서도 최종 통과됨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 법률안은 지난해 10월 전남대 법학대학원에서 연구용역을 했고, 올 1월6일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당초 ‘에너지밸리 특별법’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임을 강조해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꿔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에너지산업 융ㆍ복합단지 기본계획 수립 ▦에너지산업융ㆍ복합단지 지정 ▦융ㆍ복합단지 내 기반시설 지원 ▦에너지 중점산업 지정 및 육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및 육성 등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2015년부터 광주시와 전남도, 한전 등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지역사업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신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시는 앞으로 정부가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ㆍ정부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로 에너지밸리조성사업이 지역전략산업에 그치지 않고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돼 세계적인 에너지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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