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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성폭력범죄자, 5060 2배 늘고 ‘벌금형’ 제일 많이 받았다

입력
2017.11.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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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시의 몰래카메라 점검 여성안심보안관이 서울 용산구 후암동주민센터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지난 3월 서울시의 몰래카메라 점검 여성안심보안관이 서울 용산구 후암동주민센터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지난 7년간 국내의 성폭력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쉬쉬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 조항의 폐기로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특히 몰래 카메라 촬영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 8월 31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세관 직원들이 단속으로 압수한 '몰래카메라'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31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세관 직원들이 단속으로 압수한 '몰래카메라'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1. 성범죄 발생률 크게 증가…몰래 카메라 범죄 늘어

지난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범죄 발생률이 줄어든 반면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크게 늘어났다. 이 기간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2008년 1만6,129건에서 2015년 3만1,063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반면 전체 범죄발생건수는 2008년 218만9,452건에서 2015년 202만731건으로 16만건 가량 감소했다.

전체 범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한 요인으로 성범죄 친고죄 폐지가 꼽히고 있다. 2013년 6월19일부터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고소해야만 공소제기가 되는 친고죄 조항이 사라졌다. 친고죄는 성폭력 피해 경험과 피해자가 외부로 드러나 또다른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도입됐으나 피해자에게 고소에 대한 부담만 지우고 가해자는 쉽게 법망을 빠져나가 문제로 지적됐다.

친고죄 폐지 이후 성폭력 범죄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수사가 진행된다. 그 바람에 2012년 2만3,365건이었던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2013년 2만9,090건으로 5,000건 이상 늘었다.

비교적 최근 발생한 성폭력 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강제 추행이다. 강제추행은 2015년 발생한 성폭력 범죄 가운데 42.7%를 차지했다. 하지만 심각한 것은 몰래 카메라 촬영 범죄다.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의 비중은 2015년 24.9%로 2위지만 2008년 535건에서 2015년 7,730건으로 13.2배 증가했다. 3위는 강간(17%)이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2. 대낮 길거리 성폭력 범죄 증가

몰래 카메라 범죄가 늘면서 범행 시간과 장소에 변화가 발생했다. 그 동안 밤에 집중됐던 성폭력 범죄가 대낮에도 많이 발생한 것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성폭력 범죄가 주로 발생한 시간은 밤10시~새벽 4시 사이다. 그런데 이 시간대가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5.1%에서 2015년 39.7%로 감소했다. 반면 낮 시간인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비율은 2011년 17.6%에서 2015년 23.9%로 증가했다.

성폭력 발생 지역도 주거지 등 특정 지역에서 길거리로 확대됐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성폭력 범죄의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주거지에서 발생한 비율이 2011년 20.8%에서 2015년 16.5%로 줄었고 노상에서 발생한 비율이 12.5%에서 15.3%로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자 유형도 변화가 뚜렷하다. 성폭력 범죄자의 98%는 남성이다. 이 가운데 50, 60대가 크게 증가했다.

범행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20~4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30대는 2006년 27.9%에서 2015년 21.6%로 감소한 반면 50대는 2006년 7.8%에서 2015년 14%, 60대는 2006년 3.8%에서 2015년 7.4%로 두 배 증가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베이비붐 세대인 50, 60대 인구층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성범죄자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3. 성범죄 처벌 중 벌금형 증가

몰래 카메라 범죄의 증가는 처벌 유형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징역 등 실형보다 벌금,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이 증가한 것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강간과 추행죄 1심 판결에서 재산형이 나온 비중은 2006년 15.5%에서 2015년 38.2%로 2배 이상 늘었다. 강간, 추행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처벌건수까지 더하면 벌금형 등 재산형 선고는 8.1배 증가했다. 결국 벌금형이 성범죄의 주된 처벌 수단이 된 것이다.

유기형은 2006년 36.5%에서 차츰 감소해 2015년 22.7%를 기록했다. 집행유예는 2006년 47.8%에서 2015년 39.1%로 나타났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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