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정관계 로비 등 죄 무겁다”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 엘시티사업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67)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횡령, 사기,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뇌물공여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ㆍ횡령)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 박모(54)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엘시티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705억여원을 편취ㆍ횡령했다"며 "범행 횟수, 수단과 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씨는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결국 사업비 증가를 초래해 그 피해가 일반 분양자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면서 “사업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검찰의 7가지 공소사실 중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123세대의 엘시티 분양권을 대량 매집한 주택법 위반 혐의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씨에게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징역 6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징역 3년 6개월), 허남식 전 부산시장(징역 3년),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징역 1년 6개월)는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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