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2차례 해임 처분…소청심사서 잇따라 징계 취소·감경
회식 자리에서 "진짜 달라면 줄래"라는 등 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해임됐던 인천 양촌초등학교 교장이 같은 학교로 복직하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학교 학부모 일동은 24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으로 물의를 빚은 교장이 징계 감경 처분을 받고 피해자들이 남아있는 학교로 돌아왔다"며 "학부모들은 복직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 교육청은 재심과 대기발령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교원이 학교 관리자로 승진할 수 없도록 교원승진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 초교 교장 A씨는 지난해 11월 교사들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진달래 택시를 아느냐"며 "진짜 달라면 줄래. 택도 없다 XXX아"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시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교사와 학부모 민원을 받고 감사에 나선 시 교육청은 올해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장 해임을 결정했지만,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가 "교장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등 징계 절차에 흠결이 있었다"며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시 교육청은 재징계의결을 요구해 올해 8월 다시 A 교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A 교장은 재차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 소청심사위는 "A 교장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만 처분이 과하다"며 정직 3개월로 징계를 감경했다.
결국 A 교장은 최초 징계 처분을 받은 8월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달 20일 자신이 다니던 학교로 복직했다.
갑작스러운 교장 복직에 이 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크게 반발했다. 시 교육청이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전 학생이 등교 거부에 나설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A 교장을 내년 3월 다른 학교로 전보한다는 방침이다. 원래 교직원은 한 학교에 일정 기간 근무해야만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는데 '비정기 전보 사유'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인사 조치할 수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상급 기관인 교육부에서 결정한 만큼 교육청은 따르는 수밖에 없다"며 "교직원은 정원에 의해 전보하기 때문에 A 교장은 현재 비어있는 교장 자리가 있는 양촌초로 다시 복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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