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동그람이와 서명운동 진행한 어웨어
“동물실험 제도개선 시발점 되길”
무등록 실험동물 공급업자에게서 동물을 공급받는 것이 금지되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24일 통과했다. 이 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총 4건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사, 통합해 의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실험동물 공급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제 필요성(본보 1월 7일자 17면)이 제기되자 지난 4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실험시설에서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 의원은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업자에게서 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실험 후 회복된 동물은 일반에 분양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일명 ‘실험동물지킴이법’을 발의한 바 있다.
동물 전문 포털 동그람이와 실험동물지킴이법 통과를 위해 서명운동을 해 온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최근 한 수의과대학에서 식용 개농장 등 미등록시설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험동물윤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동물실험이 생명윤리에 입각해 행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시발점이 되야 한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교육기관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의대가 여전히 관리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대로 된 실험동물 반출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실험기관들이 폐기처분 해 온 실험동물의 일반 분양을 돕는 내용은 동물보호법에서 다루기로 했다.
고은경 동그람이 팀장 scoopko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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