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프로야구 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수 이성민(27) 선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는 2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 선수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3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선수의 본분을 저버린 승부조작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 선수는 NC 구단 소속이던 2014년 7월 4일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김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선수는 지난해까지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동했으나 현재 미계약 보류 상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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