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영세사업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7년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이다.
조정원이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업무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 이른바 ‘갑질’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이다. 조정원은 이를 위해 일반불공정거래, 가맹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 약관 분야 총 6개의 협의회를 두고 분쟁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분야별로 세분화된 조정이 가능해 분쟁조정 신청 사업자는 맞춤화된 상담과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조정원을 통한 분쟁조정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 비용 부담 없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빠르게, 자율적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조정원을 통한 분쟁조정 절차는 60일(당사자 의사에 따라 최대 90일) 이내에 종료되므로 법원 소송에 비해 훨씬 짧은 기간에 분쟁이 마무리된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분쟁조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 추후 추가적인 분쟁 발생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특징이다.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조정원은 조정제도를 통해 중소사업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일반불공정거래 및 가맹사업거래에 국한되었던 조정업무는 2011년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까지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올해는 대리점거래 분야도 조정을 시작해 조정원의 업무 영역은 꾸준히 넓어지고 있다. 조정원은 설립 이래 지금까지 10년간 총 15,851건의 조정신청을 접수, 15,046건의 사건 처리를 통해 약 5,000억 원 규모의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 및 절약된 소송비용)를 거두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지면서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올들어 10월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총 2,683건이며, 이 중 처리된 건수는 2,320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실적을 웃돌고 있다. 조정원 측은 올해 말까지 예년을 훌쩍 뛰어넘는 약 3,000여 건 이상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정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소상공인, 협력업체, 가맹점주 및 대리점주 등 사회 경제구조상 약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인 만큼, 이들이 조정절차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접수는 우편, 직접 방문 외 조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절차도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복잡하지 않다. 사실관계 확인,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의결,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의 수락 여부 결정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자료 제출 및 서면자료 검토, 출석 조사 등으로 이루어지는 조정원의 사실관계 확인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사건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의결로 넘어가는데, 이를 통해 결정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된다. 만일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 조정이 결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원은 이 같은 분쟁조정 업무 외 경쟁제한성 및 산업분석 등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10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어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거래 연구성과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조정원은 이 밖에도 골목상권으로 대변되는 가맹사업과 관련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공개하여 누구나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사업자들이 가맹점 창업 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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