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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공기업 - ADR기관(소송외 대체적 분쟁해결)

입력
2017.11.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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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의 불공정거래피해 조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개인 상거래서 국제 분쟁까지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열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원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열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원
대한상사중재원과 부산시는 지난 9월 15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해사분쟁 해결을 위한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설립 협약식을 체결했다.
대한상사중재원과 부산시는 지난 9월 15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해사분쟁 해결을 위한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설립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업상 거래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해 분쟁과 대립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이 같은 분쟁이 ‘법대로’ 깨끗하게 해결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 길면 3심까지도 걸리는 까다로운 절차와 높은 소송비용 탓에 막상 이해당사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소상공인 및 대리점주, 개인사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서 분쟁 상황에 놓일 경우, 실질적인 생계와 높은 소송비용 부담 탓에 손해를 입고도 이를 감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을’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거래관계가 끊어질 것을 두려워해 분쟁 해결을 주저하고 억울함을 삼키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런데 조금만 눈을 돌리면 소송보다 훨씬 합리적이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방법이 있다. 제3자가 이해당사자 양 측의 입장을 고려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돕는 소송 외적 분쟁 해결법인 ‘ADR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ADR 제도는 법원 소송보다 절차가 훨씬 간단하고 효율적인으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 합리적인 분쟁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 원만한 분쟁 해결 돕는 ‘ADR’ 제도

ADR 제도는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상황에 따라 조정 및 중재 결과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그 실효성이 결코 적지 않을 뿐더러, 개인은 물론 사업자 및 국가 간 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해외에서는 그 편리성 덕분에 이미 ADR 제도를 소송 대체수단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내에서도 합리적 분쟁 해결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며 ADR 제도가 점차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 ADR을 선도하는 가장 대표적 기관으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이들 기관은 해당 분야 혹은 관련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분쟁해결을 돕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불공정거래’ 조정에 특화되어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은 일상적인 상거래 분쟁에서부터 글로벌 경제분쟁 문제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두 기관은 지난해 포괄적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해, 공조하고 있다. 기관별 전문성을 상호 보완해 더욱 효율적인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중재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공정거래 관련 사건은 조정원에서 무료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제도를 마련해 분쟁 해결제도의 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을’의 피해 구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본사로부터 재고처리 등을 강요당하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찾으면 부당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일례로 아동복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갑질’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구제받은 경우다. A씨는 본사로부터 시즌이 지난 이월상품 주문을 강제적으로 요구받았다. 이월상품을 주문하지 않으면 신상품 공급이 어렵다며 A씨에게 재고 부담을 떠넘긴 것이다. 고민 끝에 A씨가 도움을 요청한 곳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었다. 조정원은 A씨의 의사에 반해 이월상품을 공급받도록 요구한 B사의 행위가 구입 강제로서 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 “A씨는 B사에 의류재고 140벌을 반납하고, B사는 A씨에게 9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1월부터는 대리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대리점거래 분쟁 조정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등 ‘갑을 관계’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힐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는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위 사례의 A씨와 같이 영세한 대리점주들이 본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손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한 조정원의 분쟁 조정은 60일 이내 종료되는 것을 목표로 빠르게 조정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분쟁 당사자가 원할 경우 합의된 결과에 대한 조정조서 작성을 통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받아 합의내용의 실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 실효성이 높다.

■ 대한상사중재원, 공공기관도 중재 대상

중재 제도는 조정보다 더 넓은 범위의 분쟁 해결을 돕는 제도다. 대부분의 사법상 분쟁은 ‘중재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이 가능해 그 활용 범위가 넓다. 기업과 개인 간의 분쟁뿐 아니라 분쟁 당사자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8월 발생한 충북 청주시 대규모 단수 사태 배상 건은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해결된 대표적인 기업-지자체 간 중재 사례 중 하나다. 당시 청주시에서는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 과정에서 대규모 단수 사고가 발생해 지역 내 1만 7,406가구와 2,504개 영업장에 4일 동안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주시는 이에 대해 시공, 감리업체와 과실 비율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었던 상황. 이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은 청주시의 재난대응 매뉴얼 부실, 단수와 관련한 사전·사후 홍보 미흡 등 부실한 후속 대처로 단수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하고 청주시에 86%, 시공사에 9%, 감리사에 5%의 과실비율 판정을 내렸다.

특히 이 사례에서 눈에 띄었던 점은 청주시가,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소모적인 절차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것을 염려해 중재원의 중재 제도를 택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청주시는 중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배상금 지급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 약 7억 5,000여 만원에 이르는 배상금 지급을 진행 중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최종 해결하는 제도로, 특히 최근에는 국내 ADR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그 효력을 주목받고 있다.

중재원을 통한 중재절차의 가장 큰 강점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분쟁 해결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중재원의 중재 판정은 국제협약으로 보장된 전 세계적 집행 강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의 경우 10월까지 국내 247건, 국제 64건의 중재사건 및 국내 826건, 국제 90건의 알선사건이 접수되는 등 국제적 분쟁 사건으로 중재원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중재원은 국내외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세계 각국 현지에서 법률 지원 및 중재 제도를 알리는 설명회 등을 다양하게 개최하며 국제분쟁과 관련한 ADR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알리고 국제적인 분쟁 중재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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