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용산경찰서장 압수수색
무죄 확정 김용판 재수사도 촉각
검찰이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경찰을 겨냥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대선 국면에서 경찰이 국정원과 유착한 정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관련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3일 국정원 댓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의 댓글 활동 관련 디지털분석을 담당했던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이었던 김 서장은 그 해 12월 국정원 서울청 담당관이던 안태동씨와 40여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인물이다. 김 서장은 댓글 활동을 했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컴퓨터에서 삭제된 30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발견하고 16일 밤 경찰의 기습 중간수사발표 이전에 먼저 국정원 측에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안씨 등 당시 국정원 관계자를 소환조사한 검찰은 김 서장이 국정원과 내통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서장은 당시 사건을 맡은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에게는 댓글 공작 정황 대목을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두고 “국정원 직원의 문재인 후보 비방 글이나 박근혜 후보 지지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기습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듬해 검찰 특별수사팀은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ㆍ선거 개입활동을 밝히면서 경찰 발표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과거 서울청 수사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당시 경찰 지휘라인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시 사건에 관여한 장병덕 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이병하 전 수사과장, 이광석 전 수서서장, 최현락 전 서울청 수사부장이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수사 은폐 외압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5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한 재수사도 다시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정원과 함께 경찰 발표 내용을 먼저 알았던 당시 새누리당 인사들을 향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 전반을 모두 다시 되짚는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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