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장기 1년 단기 10개월 선고
피해 학생 보복 두려움 호소 감안
동급생을 폭행한 뒤 그 장면을 찍어 온라인에 유포한 여중생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보복의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 학생을 감안한 결정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송영복 판사는 동급생을 폭행한 후 폭행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14)양 등 여중생 2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양 등은 올 9월 12일 천안시 신부동 한 원룸에서 B(14)양의 뺨을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평소 B양이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
A양 등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B양은 아직까지 정신적 충격을 떨쳐내지 못했고, 보복의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가해 학생들이 사리 분별력이 없어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 등을 감안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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