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적절한 조처 하지 않았다 판단
시술과 상해 인과관계 없다는 한의사 주장 안 받아들여
여드름 치료를 한 환자의 얼굴 등에 흉터를 남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형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 22일 한의원을 찾은 B(22ㆍ여)씨에게 부작용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치료를 해 얼굴과 목 등에 흉터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양쪽 볼의 여드름 흉터 제거를 위해 한의원을 찾은 B씨에게 자체 제조한 약물을 발랐고, 염증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A씨는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정상적 치료과정일 뿐 아무 이상이 없다”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B씨의 얼굴과 목에는 평생 남을 흉터가 생겼다.
A씨는 B씨 이외에도 한의원을 찾은 다른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전혀 없다’, ‘여드름 흉터를 100% 치료할 수 있다’며 치료를 했지만, 상당수 환자들은 감염성 피부염이 생기고, 얼굴 2도 화상을 입는 등 부작용에 시달렸다.
A씨는 “시술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시술과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박 부장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에게 환불을 해줬고, 일부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당 재판부가 피고인의 시술상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도 한 만큼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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