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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심부름 시키고 ‘갑질’ 연대장… “정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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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심부름 시키고 ‘갑질’ 연대장… “정직 정당”

입력
2017.11.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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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개인 심부름 등을 시킨 육군 연대장을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제○야전군사령부 예하 모 사단 보병연대 연대장 A씨가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급자인 원고의 비위 행위로 부하들이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군의 조사가 개시되자 원고가 피해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또 “병영 부조리 폐해 근절과 민주적인 병영문화 정착 등의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한층 크므로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5년 10월27일 소속 부대 대위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300만원을 빌리는 등 부하 직원들에게서 총 2,550만원을 빌렸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해 9월에는 사단 축구시합을 하던 중 상대 팀 선수인 대위가 자신에게 몸싸움을 건다는 이유로 그의 뺨을 손바닥으로 1차례 때렸다. A씨는 지난해 4월쯤에는 자신이 구매한 골프백을 대구로 휴가를 떠나는 소속 부대 대위에게 부산 사상구 특정 장소로 가지고 오라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제○야전군사령부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책임을 물어 지난해 9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A씨는 “인사평정에 불만을 가진 모 대대장이 앙심을 품고 진정한 것”이라며 취소소송을 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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