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3남 김동선(28)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알려진 변호사들이 경찰에서 “김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사실관계 파악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오후 4시부터 23일 오전 1시까지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변호사 두 명을 조사했다. 광수대 관계자는 “폭행 사실이 있다고는 했지만 (언론 보도 이외) 추가 피해는 없다고 했다”며 “두 명 모두 김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사건이 벌어진 다음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사과 문자를 보냈고, 언론 보도 이후 재차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씨의 폭행이나 협박 혐의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말고도 술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변호사를 상대로도 추가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다른 혐의가 있는지도 파악해보겠다는 것이다. 제3의 목격자도 찾고 있다.
김씨는 9월 28일 밤 서울 관철동 술집에서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과 술자리를 갖던 중 만취해 막말을 하고 일부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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