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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 회계감사 때 노조 파업 등 리스크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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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 회계감사 때 노조 파업 등 리스크도 평가

입력
2017.11.23 15:4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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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50곳부터 우선 적용

정부 규제 영향, 자금동향도 따져

문제 징후 발견되면 공시 요구

감사인, 내부감사기구 독립성 관건

조선업 등 일부 수주산업에만 적용되던 ‘핵심감사제’가 내년 대기업 상장사를 시작으로 2019년엔 모든 상장사까지 확대 적용된다. 핵심감사제란 감사인(회계법인)이 회사 재무상황의 잠재적 위험(리스크) 요인을 골라 중점 감사하는 걸 말한다. 회계법인이 상장사를 감사할 때 이전처럼 재무제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노조 파업 같은 기업의 계속가치에 영향을 줄 사안까지 살펴 감사보고서에 담아야 한다는 얘기다. 일반 투자자로선 그간 기업 실적에 가려 확인할 수 없었던 기업의 리스크 요인 전반을 감사보고서로 확인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핵심감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중점 추진과제를 23일 발표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지난 9월 정부가 마련한 회계개혁 법안(‘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핵심감사제가 내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내년엔 자산 2조원 이상인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 상장사 150곳(전체 상장사의 7.7%)이 우선 적용 받고, 2019년부턴 모든 상장사로 확대된다.

지금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라고 해봐야 재무제표가 기준대로 작성됐는지와 감사인의 몇가지 강조사항 정도만 나와 일반 투자자로선 회사가 정말 괜찮은 건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내년부터 핵심감사제가 도입되면 투자자는 기업의 리스크 요인을 이전보다 훨씬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감사인(회계법인)은 앞으로 기업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뒤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거쳐 핵심감사 항목을 정해야 한다. ▦노조 파업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정부 규제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기준에 맞지 않는 자금동향 등이 핵심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사인은 감사 과정에서 기업 존속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징후가 발견되면 회사에 관련 사항을 공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사인은 관련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 투자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앞으로 기업 리스크에 대한 감사인의 통찰이 세세히 담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관건은 감사인과 기업 내 회계감시 기구인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이다. 감사보고서에 담기는 감사인 의견 수위는 내부감사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대우조선의 분식 사례처럼 회사 경영진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적지 않다.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는 “이 제도가 잘 자리잡으면 기업의 분식을 막는데 상당히 도움되겠지만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인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책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정훈 국장은 “2020년부터 기업의 감사인을 정부가 강제로 지정하는 만큼 감사인이 기업 눈치를 볼 여지는 차츰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계담당 직원의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상장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도 도입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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