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65) 경남 함양군수가 재구형에서도 벌금 400만원을 받았다
23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임 군수의 공소장 변경에 따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호인들에게 공소장 변경에 대해 변론할게 있느냐 물었고 없다고 대답하자" 곧바로 벌금 400만원을 재차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여행경비 지원을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례상 위법 행위이고 군수가 의회에 기부하는 행위는 위법이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임 군수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선고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구형까지 마친 상태에서 재판부는 직권으로 “임 군수의 공소사실 6가지 가운데 5가지는 임 군수가 지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가지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모두 지시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이를 분류해 공소장을 다시 작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6가지 공소사실은 임 군수가 군수로 당선된 이후 함양군의원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찬조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조사기록을 살펴보면 5번의 여행경비는 임 군수가 지시하지도 않았고 직접 건넨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지난해 5월 17일 여행경비 지원 때 임 군수가 직접 전달한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함양군의원 중 누군가가 함양부군수에게 여행경비 지원을 요구했고, 이를 보고받은 임 군수가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임 군수가 6가지 공소사실 전부를 지시하고 관련도 됐다는 공소장은 맞지 않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9월 4일 군의원들이 해외연수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임창호 함양군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12월7일 오전10시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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