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특수폭행 등 혐의로 40대 징역형
만취 상태에서 길을 가던 소녀에게 손도끼를 던지고,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민성철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 알코올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올 7월 15일 충남 금산군 한 주차장에서 차 안에 있던 손도끼를 꺼내 들고 서성이다 인근을 지나던 B(18)양을 향해 “뭘 보냐”고 소리지른 뒤 손도끼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도끼를 던진 뒤 면허취소(0.1%)의 세배에 육박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92%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데다 범행 수단의 위험성과 범죄 전력 등까지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들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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