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뭘 봐!” 길가던 여성에 손도끼 던지고 음주운전까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뭘 봐!” 길가던 여성에 손도끼 던지고 음주운전까지

입력
2017.11.23 11:23
0 0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길 가던 10대 여성에게 손도끼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민성철 부장판사는 23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 2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11시 25분께 충남 금산군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35㎝ 길이의 손도끼를 꺼내 들고 서성이다가 마침 인도를 따라 걷던 B(18) 양을 향해 "뭘 봐"라고 소리 지른 뒤 손도끼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손도끼를 던지고 나서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만취 상태로 금산군청 앞길까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민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범행 수단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