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내부 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59·서울 서초구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1~2월 새누리당 내부 경선과 관련해 전화 여론조사 결과 자신이 2위였음에도 불구하고 1위라는 취지로 당원 5명에게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본인이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삼성전자 우면동 R&D캠퍼스를 유치한 것처럼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통화내용을 녹음한 당원이 경쟁 후보의 지지자이고 나머지 당원들과의 통화에 대한 객관적 물증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우면동 R&D캠퍼스 유치와 관련해서도 박 의원이 구청장 재직 기간의 노력과 성과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박 의원이 통화한 5명의 당원 중 내용을 녹음한 1명의 당원의 경우 박 의원이 전파가능성이 있거나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보문구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R&D캠퍼스를 유치한다는 문구는 최종 입주에 박 의원이 기여하고 노력한 일련의 활동과 의사결정 결과 등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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