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MB)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지 11일만에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ㆍ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석방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1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뒤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20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청구서에서 "영장 청구 범죄사실은 소명됐다고 볼 수 없고, 도망할 우려가 없으며 증거자료가 모두 확보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2010년부터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석방에 따라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과 관련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조사 등을 거쳐 MB를 겨누려 했던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김 전 장관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부하직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내린 법원의 석방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구속적부심이란 체포·구금을 당했을 때 그 구금의 적법 여부나 계속 필요성 심사를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통상 앞선 영장심사보다 경력이 많은 법관이 담당한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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