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끝으로 1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한 청와대가 22일 새로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기준을 내놓았다.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범죄 등 7대 비리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임용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5대 비리에 음주운전과 성범죄가 추가됐다. 청와대는 또한 외교ㆍ안보 분야는 병역기피, 교육ㆍ연구 분야는 연구부정 등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강화된 인사검증기준을 내놓은 것은 역대 정부마다 조각 과정에서 인선을 둘러싸고 과도한 정치ㆍ사회적 논란이 빚어진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또한 3명이 검증 과정에서 낙마했고 5명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7대 인사원칙’을 완벽하게 지킨 공직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과거에는 문제가 안됐던 사안을 현재의 잣대로 평가하다 보니 어렵게 찾아낸 인재들이 불명예 퇴진을 반복해 공직 기피 분위기까지 조성됐다.
청와대는 이에 따른 소모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 위장전입의 경우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부터 적용하는 등 행위 당시의 사회 규범을 감안해 비리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위장전입, 연구부정 등 사안마다 목적 등 구체적 사정이 같을 수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언제든 빚어질 수 있다. 객관적 사실로 비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예상된다. 청와대는 고의성ㆍ상습성ㆍ중대성의 요건을 적용해 판단하겠다지만, ‘내로남불’ 식의 주관적 잣대가 끼어들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같은 비리를 놓고 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정쟁을 피하려면 지속 가능한 인사검증기준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이번 기준을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완성본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야 정치권이 협의해 시기와 목적, 반복성 등 세부적 기준을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인사기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가 투명해지고 국민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인사검증기준도 계속 높여갈 수밖에 없다. 차제에 직무능력 검증이 아닌 신상털기 식 의혹 제기에 치중해 후보자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인사청문회 제도 또한 합리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 이번 기준이 고위공직자 인선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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