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셋째 아들인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김동선(28)의 변호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동선은 9월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해 변호사들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지난 21일 뒤늦게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발장을 냈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동선은 지난 1월에도 술에 취해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체육회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폭행, 폭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체육인의 품위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승마협회와 함께 진상을 파악한 뒤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자 체육회가 부랴부랴 나서는 처사를 냉소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체육회는 김동선에게 중징계를 내려 일벌백계 할 수 있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구설에 오른 적이 있기 때문이다.
김동선은 지난 1월 만취 폭행 사건 뒤 체육회로부터 국가대표 4년 정지 징계를 받았다. 반면 승마협회는 같은 사안을 두고 지난 3월 견책이라는 징계 유형 중 가장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승마협회 징계가 ‘하나마나’라는 비판이 일자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차문희)를 열어 재심의 했지만 징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결국 체육회는 이 같은 조치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까지 받게 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김동선의 견책 처분이 유지된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질의서를 보냈고 문체부는 “체육회를 특정감사 하겠다”고 답했다.
문체부 담당자는 “체육 관련 감사 대상이 많아 체육회의 경우 다음 달부터 본격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김동선이 선수 은퇴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이 부분도 확인했다. 그가 공식적으로 선수 은퇴를 했다면 이번 변호사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체육회나 문체부가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승마협회에 공식 질의해보니 아직 선수 등록이 돼있다. 선수 신분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파악하고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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