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원심 깨고 징역 14년
재판부 “살인행위 정당화 안 돼”
망상에 사로잡혀 두 자녀 살해한 비정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ㆍ여)씨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현정동장애가 있는 A씨는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내연남이 자신과 아이들을 잔인하게 해칠 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빠져 지난해 12월 19일 방에서 자고 있던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정동장애는 환각이나 망상과 같은 조현병 증상, 조증, 우울증 같은 기분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만성 정신질환이다.
A씨는 “범행 당시 정신 이상에 따른 불안과 환각, 환시 등 때문에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며 아이들을 고통 없이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조현정동장애는 인정하면서도 자녀를 살해한 행위에 결코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현정동장애 증상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심에서 이미 감경을 했고,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피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던 아이들의 고귀한 생명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의 행위 책임 정도 극히 무겁다고 판단되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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