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충남 아산에서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윤도근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와 B(40)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했다.
이들은 2002년 4월 18일 오전 2시 30분께 귀가하던 노래방 주인 C(당시 46ㆍ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카드를 빼앗아 195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직장을 다닌 이들은 직장을 그만둔 뒤 범행을 모의한 뒤 자주 다니던 노래방 여주인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자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접근, 아산시 송악면 갱티고개 인근에서 C씨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뒷좌석에 있던 B씨는 안전벨트로 조수석의 C씨 목을 조르고 운전석에 있던 A씨는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C씨의 목을 조른 뒤 코에 손가락을 대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흉기로 목을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검거에 실패했다.
지난해 미제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현장 인근 1만7,000여건의 휴대전화 통화자료와 피해자 노래방에 있던 명함 가운데 A씨 이름이 일치하는 것을 토대로 검거했다.
재판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계획적으로 금품을 강제로 빼앗은 뒤 살해한 점은 생명 가치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유족들은 15년간 고통의 세월 보냈지만, 이들은 지문을 닦는 등 범행 은닉을 꾀하고 장기간 범행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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