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증거인멸 시도 포착”
파리바게뜨는 “재판과 무관”
고용부 “증거인멸 시도 포착”
파리바게뜨는 “재판과 무관”
제빵사 직접 고용을 놓고 고용노동부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 명령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일부 증거자료를 고의로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고용부 변호인 측은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직접고용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파견법상 직접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는 파리바게뜨 측이 제빵사들에 공지한 게시판 글 중 일부를 삭제해 순번이 비게 됐는데, 이 중 일부를 복원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변호인 측은 “파리바게뜨 본사 컴퓨터를 고용부가 받아 디지털 포렌식(데이터 복원)한 결과, PBS(점포 제조 관리 시스템) 서버에 제빵사 직접 지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각종 지침과 지시 내용이 적시된 부분 다량이 컴퓨터를 넘기기 전에 임의로 삭제됐다”라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고용부의 근로감독이 시작된 7월 전후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직접고용 집행정지가 이뤄질 경우 향후 추가적인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만일 해당 자료가 고용부 측 주장대로 삭제됐다면 이는 업무방해 혐의 등 별도의 사법처리도 가능한 사항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변호인 측은 “현재로선 이번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만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변호인단은 “증거인멸 시도는 없었으며 이는 집행정지 재판과도 무관한 주장”이라고 맞섰다.
지난 9월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측에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파리바게뜨 측은 지난달 31일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번 심리는 본안 소송에 앞서 시정지시의 정지가 합당한 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열린 것이다. 재판부는 29일 전까지 이번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직접 고용 명령의 효력은 중지된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