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배달앱을 이용해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해당 음식점의 위생 등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소비자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해당 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ㆍ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ㆍ음식점 위생등급(유효기간 포함) 등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 앱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배달통’ 등 3곳이다. 배달앱은 모바일 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역별, 음식 종류별 배달 음식점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 서비스다.
이번 식품안전정보 제공은 지난 4월 식약처와 배달앱 업체들간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가 식품안전정보를 배달앱 업체에 제공하면 업체는 등록된 음식점 정보에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해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배달앱을 통한 식품안전정보 연계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할 수 있고, 배달음식점은 자체적으로 위생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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