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지원 조례 상임위 의결

내년부터 광주지역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수학여행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22일 유정심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간 초등학생과 중학생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한 수학여행비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60% 이하ㆍ한부모 가족 등인 고등학생이 포함된다.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922명, 한부모 가족 110명, 법정 차상위자녀 233명, 중위소득 60% 이하 자녀 1,092명 등 모두 3,357명의 고등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저소득층 고등학생이 눈치를 보지 않고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됐다”며 “해당 고등학생들이 추억과 낭만이 깃든 수학여행을 갈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규칙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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