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달 반 밀려 연내 선고는 불가능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 전 가능할지 주목
재판부 바뀔 경우 상당한 차질·뒷말 예상
"장기화되면 현 재판부 그대로 갈 수도"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 기일이 다시 잡히면서 선고 시점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안에는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법원 정기인사 전에는 선고가 가능할지 시선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이후 '휴업' 상태이던 박 전 대통령 공판을 오는 27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27일에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손경식 CJ 회장, 28일에는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법원이 이처럼 기일을 연이틀 잡은 것은 재판의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진행한다고 해도 한달이 넘게 밀려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한때 가능성이 제기됐던 올해 안 선고는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은커녕 국선변호인단 접견에 응할지도 불확실하다는 점 역시 재판 지연 예상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론의 전체적 방향이 같은 변호인도 피고인과 직접 소통이 안 되면 세부적인 부분은 다를 수가 있다"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맞춰가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선고가 불가능하다면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 전 선고가 내려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김세윤 부장판사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담당 재판부(형사합의22부)는 3명 모두 2016년 정기인사 때 현재 자리에 발령을 받았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다가오는 인사 때 재판부가 바뀌어야 한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현재 재판부가 바뀌기를 바라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인사 관계로 재판부가 바뀌는 건 특이한 장면이 아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그 특수성 상 새로운 재판부에 넘기는 게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니다. 여러 뒷말이나 잡음, 논란 등도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2월 전까지는 선고를 내리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일각에서는 재판이 어쩔 수 없이 장기화로 치달을 경우 현 재판부는 정기인사 때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입장에서도 아무리 정기인사지만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재판부를 바꾸는 건 부담이 크다"며 "박 전 대통령 재판을 2월이 돼도 끝낼 수 없다면 현 재판부는 그대로 둘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배당을 할 때 이미 정기인사와 상관없이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내부 합의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며 "중앙지법이기 때문에 1~2년 더 있는 것이 현 재판부에게 인사상 불이익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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