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닷새 사이 두번 폭행' 신종령 "징역 10월, 집유 2년" 유죄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닷새 사이 두번 폭행' 신종령 "징역 10월, 집유 2년" 유죄 판결

입력
2017.11.21 18:02
0 0

신종령이 두 번의 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신종령 SNS
신종령이 두 번의 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신종령 SNS

개그맨 신종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에 따르면 특수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종령은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신종령은 지난 9월 한 술집에서 시민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뇌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로부터 나흘 후 폭행 시비가 붙어 상대 남성을 주먹으로 때리고 철제 의자로 내려친 사건이 알려졌다.

신종령은 두 사건을 병합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종령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는 점을 이같은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

[연예관련기사]

[Hi #이슈] 슈퍼주니어가 악재를 이겨내는 법

조덕제 소속사 대표 "당시 현장에 있었다..여배우 명백한 거짓말"(전문)

이연희 "여행지에서 운명같은 사랑 꿈꾼다"(인터뷰)

강인 측 "친구와 다투다 오해…물의 일으켜 죄송하다"(공식전문)

'알쓸신잡2' 유시민 "김대중, 빨리 오신 분...정서적으로 흔들린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