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신종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에 따르면 특수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종령은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신종령은 지난 9월 한 술집에서 시민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뇌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로부터 나흘 후 폭행 시비가 붙어 상대 남성을 주먹으로 때리고 철제 의자로 내려친 사건이 알려졌다.
신종령은 두 사건을 병합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종령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는 점을 이같은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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