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훈 전자랜드 감독(왼쪽), 브랜든 브라운(오른쪽)/사진=KBL 제공
[한국스포츠경제 김정희] 경기 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퇴장 당한 유도훈(50) 인천 전자랜드 감독이 제재금 100만원 징계를 받았다.
KBL은 21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19일 원주 DB와 경기 도중 퇴장당한 유도훈 감독에게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유 감독은 지난 19일 원주 DB와 인천 홈 경기에서 4쿼터를 5분여 남기고 전자랜드의 톱 포워드 브랜든 브라운이 테크니컬 파울 선언을 받자 이에 심판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항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심판은 유 감독에게 연달아 2차례 기타 파울을 적용해 퇴장 조치했다.
이날 경기 후 유 감독은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퇴장을 당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은 곳에서 파울 2개가 안 나왔다고 생각했다. 브라운이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시점에서 테크니컬 파울을 주면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8일 안양 KGC인삼공사와 경기에서 5반칙 퇴장을 당한 뒤 부적절한 행위를 한 DB 로드 벤슨에게는 제재금 30만원을 부과됐다.
김정희 기자 chu4@sporbiz.co.kr
[한국스포츠경제 관련기사]
[트렌드] 도경수-나나 ‘연기돌’ 수식어가 부끄럽지 않은 이유
롯데의 '80억' 거절한 강민호, 삼성과 4년 80억에 도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