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해당 학교장 중징계 요구
강원교육청은 도내 모 고교의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학교장이 비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문제를 다룰 인사위원회는 다음달 중순 열린다. 앞서 지난 9월 8일 실업계 고교인 이 학교 교사 A(40)씨는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이 사건은 교장의 횡포 및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지난달부터 감사를 진행한 강원교육청은 “2015년 부임한 해당 학교장이 기능경기대회, 교육부 도제학교 선정을 등을 위해 교원업무분장, 교육과정, 성과 상여금 등을 독단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잦은 출장과 수업 부담 과중을 호소하는 교사가 시간강사 채용을 건의했으나 채용 예정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피해 해당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는 교육청의 설명이다.
강원교육청 감사1담당 김맹겸 장학관은 “해당 학교장은 경찰이 자신을 내사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성찰과 반성보다는 교직원에 대한 독단적 횡포를 지속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협박을 당한 교사들은 교장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을 원치 않지만 감사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를 원했고, 전체 58명 교사 가운데 50명이 직무정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