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방화로 소실된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단청공사에서 사용이 금지된 화학안료와 화학접착제를 쓴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자격이 박탈됐다.
2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단청장 보유자 홍창원(62)씨의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이 지난 8월30일 해제됐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홍씨는 2009년 국가무형문화재 단청장 보유자로 인정됐고,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숭례문 단청 복구 공사를 맡았다. 홍씨는 천연안료 대신 값싼 화학안료 등을 쓰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5년 5월 구속됐다. 지난해 5월 2심 판결 이후 상고를 취하해 징역 2년6월 형이 확정됐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