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절차에 문제" 무죄 선고된 33건 문건 대해 유죄 주장할듯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중 1명이자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8)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47건의 문서 중 33건에 대해서는 "압수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외장하드 안에 있는 문건들이 압수영장에 기재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취지다.
검찰은 33건의 문건 역시 압수영장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 재판부가 압수 대상의 영역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두 사람이 공범관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ㆍ명시적ㆍ묵시적 지시를 인정한 바 있고 박 전 대통령 역시 최씨에 전달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2016년 4월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정부 고위직 인사,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대통령 비서실 등 보고문건, 외교자료 등 180건의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비서관이 유출한 문건 중에는 국정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의 인선 관련 검토 자료 등 공무상 비밀 47건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공범관계로 적시된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을 같이 선고하려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총 사임하고 재판이 지연되자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먼저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가 국정을 농단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영향을 줬다. 국민의 국정신뢰를 뿌리째 흔들리게 하고 사법 형사상 중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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