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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고민해 봅시다] 정부, SOFA 탓만 말고 정보 공개해 여론 발판 삼아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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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고민해 봅시다] 정부, SOFA 탓만 말고 정보 공개해 여론 발판 삼아 협상을

입력
2017.11.21 04:4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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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와 미군 측이 반환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인천 부평구의 미군기지 캠프 마켓.
우리 정부와 미군 측이 반환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인천 부평구의 미군기지 캠프 마켓.

우리 정부가 54개 미군기지를 반환 받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미군 측에 환경오염 책임을 묻지 못한 것은 미군에 유리한 협약, 그리고 정부의 의지 부족이 합쳐진 결과물이다.

주한미군 기지 반환 협상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산하의 시설분과위원회의 반환 절차 개시 ▦환경분과위원회 협의 ▦SOFA 합동위원회의 최종 승인 순으로 진행된다. 환경분과위원회 논의 기준은 한미간 특별양해각서나 공동환경평가절차(JEAP) 등 다른 협약 사항을 통해 제어된다.

근본적으로 미군기지의 오염에 대한 정부의 상시 제재 및 접근권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영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의 경우 미군 시설에 대해 독일의 (환경) 법 조항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참고해야 한다”며 “우리 환경법에 대한 적용을 명시하고 위반 의심이 되는 오염 사고가 있을 경우 우리 공무원이 접근에 협조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협약 등을 토대로 해도 정부가 적극 나서면 달라질 수 있지만 크게 부족하다는 비판도 많다. SOFA 제4조는 ‘미군이 시설과 구역을 우리 정부에 반환할 때, 제공되었던 당시로 원상 복구하거나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1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건물과 공작물 등에 대한 복구 의무 면제일 뿐 오염과 정화에 대한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미군 측은 협상 테이블에서 이 조항을 오염 정화 면책 근거로 제시하고 우리 정부는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간 공동환경평가절차 때도 마찬가지이다. 채 교수는 “부산 하야리아 부대의 경우, 오염 면적 조사 결과가 반환 이후 지자체 조사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우리 정부 측이 조사를 게을리 했거나 심각한 오염을 알면서도 은폐하거나 둘 중 하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미군기지 환경 오염 조사에 참여하고도 ‘미군 측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태도는 법원에서 수 차례 지적당했다. 환경부는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1차 조사결과 공개를 거부했다가,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지만 이후 또 2ㆍ3차 조사결과 공개를 거부했다.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SOFA에는 정보 공개 금지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보공개법이 한미 합의보다 상위에 있다”면서 “환경부가 적극적인 공개 의사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불합리한 SOFA 개정까지 당장 밀어붙이기는 힘들겠지만 정부가 적절히 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그 여론을 발판 삼아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며 “용산 기지뿐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 역시 언젠가는 우리가 돌려 받을 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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