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피해 복구 일환”
과학기술정통부가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이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100명(6,791무선국)이며, 감면 예상 금액은 5,004만5,360원이다. 주로 건설현장, 경비관리실, 대형마트 등에 사용하는 무전기 등이 주요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2월초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crms.go.kr)에 문의하면 된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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