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이 업무 복귀 후 인사ㆍ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호루라기재단과 박 전 사무장은 2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서부지법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 측은 이날 "땅콩회항 사건 당시(2014년) 팀장이었다가 산업재해로 휴직한 뒤, 지난해 5월 복직했으나 영어 능력을 이유로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며 “2010년 이미 한글-영어 방송 A자격을 취득했고, 내부 경과 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는 자격이 유효함에도 임의 재평가를 통해 B자격으로 강등시킨 건 부당한 징계이자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장은 “21년간 승무원으로 활동하고, (그 중) 10년 이상을 관리자로 활동하며 기내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었는데 영어를 못해 해결 못한 적은 없었다”며 부당 징계임을 강조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박창진씨는 복직 후에도 지금까지 사무장 직급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라인팀장 보직은 영어시험 자격 미달로 빠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별개로 박 전 사무장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이유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 2억원, 1억원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형사사건에서 이미 조 전 부사장 강요 행위가 범죄라는 점이 확인됐고 그로 인한 대한항공 갑(甲)질이 근절되지 않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12월 5일 당시 조 부사장은 승무원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전 사무장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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