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로 구속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이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및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해 불거진 금감원 채용비리로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서류 및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부적격자 4명을 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3월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 시 채용계획과 달리 일부 항목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물을 합격시키고, 추가 합격자 처리 과정에서 예비 합격자 순위와 다른 인물을 선발했다. 이 기간 동안 불합격 대상자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비리는 하반기 채용에도 이어졌다. 이 전 부원장보가 현직 은행장 A씨 청탁을 받아 불합격 대상인 은행원 B씨 면접 평가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면접관 동의 없이 면접 점수를 부당하게 조작해 사문서변조및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금감원 출신 3명이 입사지원서에 실제 경력 기간보다 짧게 기재해 불합격 대상이 되자 이들 인사기록에서 경력 기간을 수정하게끔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단순 오기 정정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7월 감사원으로부터 이 전 부원장보를 비롯,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 이모 전 총무국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하다 9월 금감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검찰은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 외에도 신입사원 채용과정서도 비리가 있었다고 보고 진웅섭 전 금감원장 등을 16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지난해 3월 상반기 민원처리 ㅏ전문직 채용 시 채용계획과 달리 일부 항목에서 부적격하다 확인된 직원을 합격시키고, 합격 순위를 조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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