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보상금 턱없이 적어, 3년째 제자리 걸음
개인택시 거래가 최고 1억9000만, 보상금은 1300만

충남 천안시가 정부 지침에 따라 택시 145대 감차에 나섰지만 택시업계와 보상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2,085대(개인 1,433대, 법인 752대)로 이 가운데 7%인 개인택시 94대 법인택시 51대 등 145대의 감차를 해야 한다.
감차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제3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2015∼2019년)에 따른 것으로 2019년까지 줄여야 한다.
그러나 택시감차 정부지원금이 적고 택시업계와 감차대상 선정 등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현재 천안지역 개인택시 거래가격은 평균 1억7,000만~1억9,00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의 택시 감차보상비는 일괄 1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으로 1억5,000만원(1억7000만원 기준)이상 차액이 발생, 택시업계가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시가 2015년 12월부터 택시관계자와 회계사, 공무원 등 7명이 참여하는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 6차에 걸쳐 감차 대상선정과 보상금 책정 등을 논의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만 거세지고 있다.
지난 16일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감차 보상금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감차 반대’의견을 천안시에 전달했다. 또한 법인택시 노조원 40여명은 17일 천안시를 찾아 정부와 지자체의 보상금 인상을 촉구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천안지역 택시 업계의 경우 영업이 잘 이뤄지는 상황에서 택시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택시 감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적고 택시업계와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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